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기본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지급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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