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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보유세 세금폭탄이 가짜뉴스? "정부에 월세"VS"집값 오른만큼 내야"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 19%↑...서울 강북, 부산, 세종 등 종부세 대상에

1주택자 보호한다더니..6억 이상 재산세 2배 이상 껑충 뛴 지역도 수두룩

아랫집이랑 달라 세금 희비도, 공시가 기준 산정 논란 끊이지 않아

세 부담 급격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당, 재난지원금 주고 부자증세냐 비판

사진은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인 평균 19.08% 오르면서 전국에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수천 만원 이상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시가 6억원 이상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 몇 백만원 인들 지난해 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났다면 폭탄일까요, 아닐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도할까요.

1가구1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세종은 무려 70.68%나 공시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국의 3.7%인 52만4,620호, 서울의 16%인 41만2,970호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각각 30만9,361가구, 28만842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69.6%, 47%씩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종부세 편입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8만4,323호로 4배 이상 늘었고, 부산도 1만2,510호로 역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25호에서 1,760호로 70배 급증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공시가를 확인한 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 차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인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올해 0.6~3.0%로 높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세율이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승했는데 공시가마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기 세력이 아닌 1주택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17억6,000만원)보다 13.6% 올라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44.6% 오릅니다. 시세 17억1,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6,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302만원에서 432만원으로 43.1% 뜁니다.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도 보유세가 182만원에서 23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를 533만원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362만원)보다 47% 늘었습니다. 종부세는 5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껑충 뜁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와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1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997만원에서 올해 1억2,089만원으로 2.4배나 상승합니다.

종부세는 내지 않더라도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곳도 많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5억1,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자문을 받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재산세는 142만5,000원으로 35.5% 오릅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96.92㎡)의 공시가격은 4억7,500만원에서 7억2,400만원으로 52.4% 상승했고, 이에 따른 재산세도 116만4,000원에서 151만3,000원으로 30.0% 증가합니다. 지금의 공시가 상승 추세라면 내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의 1,420만5,000여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도 덜어드렸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올해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인 데도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사례도 여럿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각각 33.1%, 27.7%라는 공시가 상승률 차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4.3%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은 9억1,9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정부나 여당과 같이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보유자들은 급격한 세 부담에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나올 조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반감도 나타냅니다. “대출 이자에 보유세까지 정부에 월세 내냐”는 하소연도 있고,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부족한 곳간을 중산층 이상 부자 증세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뒷북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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