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15채 매입한 前 LH 직원,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견책 징계 받고 퇴사

11대 1 뚫고 공기업 재취업

징계 사실 숨기고 감사실장 승진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