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보험업계 최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하여 기획된 특약이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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