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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 '1타 강사' LH 직원, 결국 '파면'

LH, 징계위 열고 파면 조치

경남 진주 소재 LH공사 본사 건물.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으로 토지 경매 강의를 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1타 강사’ 직원이 겸직근무 규정 위반으로 파면 조치됐다.

LH는 11일 겸직금지 위반으로 내부 징계 대상이 된 직원 A씨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를 받고, 사내에 신고하지 않고 겸직 활동을 벌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유튜브 등에서 패널로 등장해 투자 노하우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 사업을 하는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LH 또한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A씨 사례는 최근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맞물려 더욱 공분을 샀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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