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제한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별도 배정하고 연 1.9% 고정 금리로 유동성 공급을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특히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 원)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비대면 상담과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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