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예비창업자의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보증한도를 심사·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 후 실제 창업하면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보증료도 연 1.0% 이내로 우대하며, 개인신용편점 기반 한도사정 심사를 통해 대출기준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유망 예비창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사업 필요 자금과 보증 지원 가능 금액을 미리 예상하고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창업 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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