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올려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3월 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직전 고시 대비 5만 9,000원 올랐다. 국토부는 “노무비 인상과 이로 인한 간접 공사비 상승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추가적인 품질 향상 비용을 인상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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