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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논란 여전한데…공공개발 후보지 5월 공모

거부감 커 흥행 여부는 미지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지구 등 신규 택지 공급과 별개로 현금 청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공모를 오는 5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금 청산 등 재산권 제약이 따르는데다 공공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에 거부감이 적지 않아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 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 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2·4 대책’ 관련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현금 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다.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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