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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이익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상정

입증 요건 까다롭고 기간 긴 형사 처벌 한계 보완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안 법안도 함께 논의될듯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보다 수위가 높지만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 현행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졌던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윤·박 의원 안에는 공통적으로 불공정 거래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 기준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검찰 기소에서 법원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윤 의원 안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시점을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로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기소·소송 등 형사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윤 의원 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9월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검찰 처분 전 과징금 부과는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만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315A01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의미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로 구분된다. 현행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증 요건이 엄격한 데다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불공정 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감시·심리를 거쳐 금융위에 이첩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일반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담당한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면 검찰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지난 2011~2016년 기준 증선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93일이다. 2019년 기준 전체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후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기간은 12.9개월로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금융위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형사제재의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8년 75건, 2019년 58건, 2020년 60건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안건에 따라 연루된 혐의자가 많은 대형 사건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만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과 검찰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달부터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 개최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는 유동수·김병욱·송재호·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 4건이 상정된다. 금융위가 2018년·2020년에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반영해 현재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있는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 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금융 당국의 검사·제재심 절차 없이 신속히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개편 방안은 심사는 가능하겠지만 내용이 방대해 오늘 중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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