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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 회부…野 "제정법은 공청회 필요"

박찬대 "인내심 바닥나 안건조정위 신청"

곽상도 "공청회 예정됐는데 이해 불가"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법은 고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에게 "현재까지 제출된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토의 시간을 갖고 심사를 통해 각별한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관련해 “사실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표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우리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마침내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어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시 심사를 미루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야 간 이견이 큰 첨예한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야당 자리에 비교섭단체 몫이 포함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혹은 정의당이 참여할 수도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법에 돼있다"며 "간사들은 오는 월요일 22일 오후 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도 제정법이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교육위법에 대해 야당이 지연 처리를 하려고 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우리도) 법안을 내서 다음 주 화요일 공청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청회를 하자는 게 뭐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교육위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화요일에 공청회가 있으니 그거 끝나고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면 같이 무슨 토론이 되겠나"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거들었다.

이날 곽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장을 중도 퇴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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