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중복·과잉규제로 산업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제기된 비판과 우려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과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도입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적 사전규제 방식과 다르게 설계했다"며 "계약서 신고·심사 없이 작성과 교부 의무만 부여했고 다른 갑을관계법과 달리 약관 동의 방식을 통한 계약 체결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어 "상품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도록 했을 뿐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플랫폼 산업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구분해 차등규제 원칙을 적용했다"며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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