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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시 일시상환 안해도 된다

금융위, 9월까지 부실처리 유보

집한제한업종 1년차 보증료 면제





앞으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은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집합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중 1년 차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 차를 대상으로는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보증료 0.6%포인트를 차감한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4월 말까지로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4월 말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1분기 중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의 차주 단위 전환 등 상환 능력 위주 대출 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장기 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최대 4조 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형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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