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모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 1분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과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계획 중 분과 소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보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이라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실 처리를 유보하는 한편 은행은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보는 보증 대상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시 가압류 등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집합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중 1년 차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 차를 대상으로는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보증료 0.6%포인트를 차감한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4월 말까지로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오는 4월 말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올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방안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1,400억원 목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2019년 6.5%에서 2030년 13%로 확대하고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향후 글로벌 규준으로 자리매김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강화 추세에 대비한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올 1분기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 중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방안 검토 등 기업·투자자들이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고용부?서울시?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IB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시행,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협의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올해 중 최대 400개 이상 발굴하고 선정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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