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1억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 적발에 적극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3,240만 원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총 20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합계는 4억 3,262만 원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 7,975만 원) △시세조종 6건(1억 7,477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 원)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지능화·복잡화되는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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