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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로…'미니 재개발' 탄력 붙나 [2·4 주택 공급대책]

효과 미흡했던 도시재생 사업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항목 신설키로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

토지주 4분의 1 동의 땐 개발 가능

저층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의 모습./오승현 기자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도시 재생과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실적이 저조했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미니 재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5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 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은 8,000가구, 경기·인천 1만 1,000가구, 지방 광역시 1만 1,000가구 등이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는 5년간 11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2,000가구, 경기·인천 1만 6,000가구, 지방 광역시 3만 2,000가구 등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3만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도시 재생 규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국·공유지 내 산업 중심 복합 거점 조성에만 활용돼왔다. 정부는 이 혁신지구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항목을 신설하고 공기업을 투입시켜 주거 취약지에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주거 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을 도입해 지원 금액을 50억~100억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신설됐다. 토지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단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업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의 범위는 기존 블록 중심에서 벗어나 심의를 통해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전면 재개발의 대안으로 나온 도시 재생은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실제로 서울 1호 재생 사업지인 창신도시재생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창신도시재생구역은 서울시의 반대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무산된 후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대상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센티브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재생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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