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녀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아버지의 금융 채무까지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채무 상환 내역에 대한 부채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결과 증여받은 후에도 금융 채무와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을 아버지가 계속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녀가 실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해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2일 증여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822명을 세무 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증여가 15만 2,00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국세청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꼼수 증여 등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에 칼을 뽑았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 검증 대상자 가운데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가 1,176명이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재차 증여 합산 누락’ 사례다.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 가격으로 저가 신고, 무신고한 자도 531명에 달했다. 아파트 등을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 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낮출 의도로 공시 가격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다. 저가 신고를 했다면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수정 신고·납부 시점이 증여세 납부 기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 세율은 1일당 0.025%, 1년에 9.125%다.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와 그 배우자 등 당초 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는 85명이다. 국세청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해 주택 취득부터 증여까지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 자금 누락 혐의 시 동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은 후 고액 임대 보증금 등을 자력 없이 상환하고 자가 거주하거나 증여세·취득세 등 주택 보유 비용까지 부모가 대리 상환한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한지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주택을 증여받은 연소자 중 뚜렷한 자금 원천 없이 증여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가 있다”며 “이번 세무 검증 대상자 중 주택 취득 자금 출처 부족,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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