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1일 발표했다.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개·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 원칙이지만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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