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1일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웨이브에서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라이브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재생이 안되는 접속 장애가 지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 오류로 인한 파일복구 과정에서 인코딩(변환 작업)이 잘못돼 일부 패킷이 섞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전 물량을 삭제한 후 복구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측은 접속 장애에 대해서도 원인을 조사하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도 살핀다.
웨이브는 국내 트래픽 총량의 1.18% 차지해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수범 대상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국내외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웨이브는 지난해 9월 회원 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 뒤를 잇는 2위 OTT 사업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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