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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7월에 마무리

연구용역 발주해 이르면 7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

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이 쟁점 될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음 주 내부 심의를 한 뒤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기간은 4개월로 경제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6월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기업결합을 승인·조건부 승인·불허할지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보통 용역 종료 후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에서 전원회의는 이르면 7월에 열릴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의 경우 40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들 대형 항공사의 통합 심사는 대한항공이 신고서를 제출한 지 반년은 지나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직원 4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후 가능한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발주할 연구용역을 통해 이들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티켓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쟁점이 아니었던 반면, 이번 합병 건에서는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 외에 경쟁이 제한되면서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 합병을 심사하며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세부 노선별로 분석해 ‘청주-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었다. 반면 이번에는 세부 노선이 아니라 권역별이나 국가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올 하반기에 공정위가 M&A를 승인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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