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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작년 매출 최대 42% 줄었다

이동주 의원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분석

“업종·규모 고려한 맞춤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겪은 업종 유흥주점(표준산업분류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운영업)이었다. 유흥주점은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은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 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식당, 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 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관리 업종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있었다.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심으로 한 업종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졌고,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결제가 비교적 원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전년 대비 연간 소상공인 매출비율을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 예산방안 등을 마련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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