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오는 3월 마무리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의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에 관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1조9,768억6,000만원 가운데 38.3%인 7,564억8,000만원이 계열사 일감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시장가격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 외에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 여부를 평가해 상반기께 그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기업집단국은 지금까지 미래에셋그룹, SPC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고 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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