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형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재상고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26일 0시에 이 부회장의 형은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송승영·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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