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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회장 “韓지사 임원 법적책임, 美 본사보다 훨씬 높다”

국내외 규제 수위 차이 커지며

본사·지사간 갈등 유발 가능성

외국계 투자결정 등에 악영향





제임스 김(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2일 기업규제 강화 입법이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규제 수위 차이가 커지며 본사·지사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22일 암참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리스크스 웨비나에서 최근 각종 규제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지사의 CEO가 미국 본사 CEO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CEO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규제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등의 현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성욱 변호사는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인용하며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책임에 있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기업의 반발 요인으로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계는 기업 분사나 인수합병(M&A) 전략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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