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월부터 ‘줍줍’ 자격제한…무주택자만 청약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3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을 보면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으로 한정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