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열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151910)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8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나노스는 불량·파손된 재고의 평가손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의 지급 보증과 관련한 우발 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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