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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희망퇴직 시작...만 47세까지 대상 확대

임단협 최종 타결

작년 64~67년생에서 확대

23~35개월치 월급 지급 및 학자금 등 지원

상여금 200%+격려금 150만원으로 합의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국민은행 노사의 임단협이 20일 자정 최종 타결됐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임금 인상 1.8%, 특별보로금 200%에 격려금 15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합의했다.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대상을 지난해 1964~1967년생에서 올해는 1965년생에서 1973년생(만 47세)까지로 확대했다.



일단 임단협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여금 격인 특별보로금은 200%로 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상여금 300%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직원 1 대 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의 경우 대상을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 1964년생에서 1967년생까지였던 것에서 확대했다.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전년과 같다. 추가 혜택으로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 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의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 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 외에 건강검진 본인 및 배우자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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