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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주문 받고 배송지연·폐업...소비자 피해 줄이어

10개월간 피해접수 4,000건 육박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개선 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




SN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송지연, 청약철회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로 뒤를 이었다. ‘품질 불량·미흡’ 관련 소비자 피해가 7.0%였으며 ‘폐업·연락두절’이 5.8%였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1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41.2%였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피해는 20.2%로 10만원 미만의 소비자 피해는 61.4%였다.

SNS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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