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시 내야 하는 과징금·과태료의 감경 금액 한도가 삭제됐다. 법을 위반하는 금융사에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돼 부담스럽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상한선을 삭제하고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명시됐었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징금·과태료의 최고 상한선 대신 감경금액의 제한을 없애 업계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금융위 측은 “감경 사유에 따라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금소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제란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1사 전속의무 적용시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만나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이 커지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리스·할부금융 또한 제조업 시장과 관련이 있는 만큼 1사 전속의무시 시장에 혼란이 예상됐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에 한해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정보로 소비자의 채무정보를 제외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반면 청약철회권에서 공모펀드를 제외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25일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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