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로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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