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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알선하며 10억 챙겨...외식업중앙회 임원 입건

중국 현지인 1인당 최대 600만원...총 10억여원 챙긴 혐의

외인 취업 알선은 허가 기관만...독점권 준다며 금품 수수 의혹도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중국 현지인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며 1인당 300∼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총 10억여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어 허가 없이 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중국 인력송출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중앙회 회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또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 등 요건을 채우면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특정활동자격비자(E-7)를 악용해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력도 국내에 입국시킨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1955년 설립돼 현재 42만 회원 업소를 둔 국내 최대 민간 직능단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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