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오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빠르면 이날 오후에 바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증빙서류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번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입력 정보를 통해 신청이 수월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는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가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대상자 중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을 포함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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