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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도 '넷플'처럼, 할인받을 사람 모여라"...LGU+ 지인결합 상품 출시

LG유플러스, 5G·LTE 지인결합 상품 출시

가족관계 증명 없이도 최대 5인까지 결합

"사회 트렌드 반영"…일각선 대리점 악용 우려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친구나 지인 관계에서도 결합이 가능한 5G·LTE·인터넷 요금결합 상품 ‘U+투게더’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5G 결합 상품 가격 비교

(단위: 원, 전원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 기준)

통신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4인 기준 1인 월 납부금 57,850 43,625 38,500
비고 가족간 이동전화 및 인터넷 가입 합산 20년 이상 인터넷 결합 필수 가족 관계 증명 불필요
인터넷 결합 불필요
<자료=각 사>

LG유플러스가 친구나 지인, 혹은 관계가 없는 사람과도 최대 5인까지 결합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5G 및 LTE 통신요금 결합상품을 출시하며 가격 경쟁에 승부수를 띄웠다. 가족 외 관계에서 가능한 통신요금 결합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LG유플러스는 5G·LTE·인터넷 요금 결합 서비스 ‘U+투게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5G·LTE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라면 가입이 가능한 U+투게더는 유선 인터넷 결합과 관계없는 ‘무무선’ 결합 상품이다. 원한다면 인터넷 3회선(500MB 이상 상품 기준)까지 결합해 최대 월 1만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모바일 요금 할인액은 결합 규모별로 늘어나 2인 결합 시 각 10,000원에서 4인~5인은 각 20,000원까지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선택약정과 ‘LTE 요금 그대로 약정(프로모션)’ 할인을 더하면 8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원까지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기존 이동통신사 가족결합과 다르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친구·지인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최대 5인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은 “1인 가구가 늘고 주거단위 연인·친구로 확장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했다”며 “온라인 수업·화상회의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들은 가계통신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가족결합과 달리 인증절차가 필요 없어 대리점 수준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의를 갖고 만들어진 요금제라고 해도 대리점에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자들을 엮어 지인결합을 적용한 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혜택을 나눠먹기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 대리점에서 현금이나 수십만 원대 전자제품을 제공하는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라서다. 실제로 SK텔레콤이나 KT는 이 같은 이유로 지인결합 상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SKT는 한때 결합상품인 ‘T가족모아 데이터’ 가입 시 MMS 인증을 요구해 사실상 친구나 지인 결합도 허용했으나 지난해 8월30일부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요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대표자로 청구 계정을 통일하도록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결합 가입과 동시에 변경할 수 없는 대표자 1인을 설정하고, 대표자가 대표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강했다”며 “넷플릭스나 KTX 요금할인처럼 누구나 모이기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동통신 요금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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