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상업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친 뒤 바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때까지는 급속충전시설에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당분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2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돼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속충전시설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준을 12시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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