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말년의 소속사와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등의 소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의사를 묻지 않고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되는 상황에서 MCN들의 갑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해 이를 모두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팀을 관리하고 있으며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을 각각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MCN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샌드박스의 약관 조항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유를 단순히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 또한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나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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