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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사업자 마음대로 유튜버 영상 수정 못한다

공정위 7개 불공정약관 시정





웹툰 작가 주호민·이말년의 소속사와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등의 소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의사를 묻지 않고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되는 상황에서 MCN들의 갑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해 이를 모두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이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팀을 관리하고 있으며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을 각각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MCN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샌드박스의 약관 조항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유를 단순히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 또한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됐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나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3개 MCN 사업자의 약관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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