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4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며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짜낸 ‘고육책’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하면서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구매자가 전입할 수 없게 돼 구입 자금 대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며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꿨으며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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