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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서 잠자고 있는 내 돈 '어카운트인포'서도 찾는다

10일부터 휴면예금 조회 가능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미사용된 소액계좌를 해지해 잔액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기존에는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금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휴면예금을 조회해 지급을 신청한 이용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지난 2017년 356억원에서 2018년 1,293억원으로 뛰더니 올해 10월 기준 1,50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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