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덤핑방지 관세 재심사 요건 완화…조사 기간 최대 7개월로 연장

WTO 분쟁 발생 대비 차원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지실사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준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큰 틀에서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춰 국내 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취지다. 분쟁 발생 시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물품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 관련 조사 신청서를 제공하고, 최종 판정 전에 덤핑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 덤핑률 등의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할 경우 내용 변경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렸다. 또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관련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 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