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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검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통법 위반 행위 끊이지 않아"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이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

5세대(5G) 스마트폰 출시 초기인 지난해 5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집단상가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서울경제DB




정부가 지난 6년간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우리도 개정 내지 변경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아 싼값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이 있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단통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단통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는 1만966건이었다. 꾸준히 단통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는 단통법이 지하시장을 키워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지원금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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