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8일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 전 까지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이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가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자리에 함께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15일 시행돼 국감이 끝날 즈음인 10월25일이면 석달을 넘어서 100일을 넘어선다”며 “특정 정당에 의해 공수처법이 이행되지 못하고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공수처를 야당 탄압을 하려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처럼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헸던 그런 정부와는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민주정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나”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말 잘든는 검찰총장을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나”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통해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