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터닝메카드’ 모든 국제 특허분쟁 승소…“글로벌 진출 시작”

북미 완구기업 스핀마스터와 소송전 승소

글로벌 시장 적극 진출





콘텐츠 전문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개발한 인기 완구 ‘메카드’가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초이락은 북미 글로벌 완구 기업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진행한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초이락은 손오공(066910)의 대주주인 미국의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시장에 메카드 공급을 하고 있었다. 스핀마스터는 이에 자사의 완구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메카드 완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

초이락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S PTAB)에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US PTAB는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무효가 제기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핀마스터의 바쿠간 핵심 특허들이 이미 개발되거나 알려진 완구기술로서 특허성이 없다는 판결이다.

앞서 이탈리아,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과 같은 주장을 편 스핀마스터 측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초이락의 손을 들어줬다.

초이락 관계자는 “특허분쟁에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파트너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 발전시켜 경쟁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