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하며 비대위 측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비대위가 한글날인 9일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각각 1,000명씩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 했다.
최인식 비대위 대표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후좌우 2m 거리로 떨어진 1,000개의 의자에 앉은 채 집회를 진행하고 의사 5명과 질서유지인 102명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서울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은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