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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과 위탁거래 영업익 5% 나눈다

5년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공정위 '갑질' 시정방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혐의로 적발된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방안을 최종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앞으로 5년 동안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해야 한다. 또 대리점들의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수료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남양유업은 앞으로 농협 대리점들의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야 한다. 또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대리점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각 대리점의 단체구성권도 보장하면서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며 “매년 6월 말 회사로부터 관련 내역을 제출 받아 시정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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