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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1분기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곳 제재 면제

증선위, 신청 기업 전부 제재 면제

1개사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23개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23개사가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고려제강 등 유가증권 7개사, 화진 등 코스닥 14개사, 태광실업 등 비상장사 2개사로 이들 모두가 제재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개의 코스닥 기업 중에는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만 제재 면제가 결정됐다.



총 24개(1개사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모두에 대해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의 신청기업 중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기업이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개사로 뒤를 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83.3%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은 오는 6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6월 29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2020년 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기업 현황/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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