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23개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23개사가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고려제강 등 유가증권 7개사, 화진 등 코스닥 14개사, 태광실업 등 비상장사 2개사로 이들 모두가 제재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개의 코스닥 기업 중에는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만 제재 면제가 결정됐다.
총 24개(1개사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모두에 대해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의 신청기업 중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기업이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6개사로 뒤를 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83.3%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가 결정된 기업은 오는 6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6월 29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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