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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원태 "심려끼쳐 죄송" 사과

두 모자 공동명의로 사과문 발표

"크리스마스 때 불미스런 일 사죄"

"조 회장 깊이 사죄 이 고문 수용"

"고 조양호 회장 유훈 지켜나갈 것"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과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그룹 고문이 지난 크리스마스 회동 때 불거졌던 소동에 대해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모자는 29일 공동으로 이름을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하였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하였습니다”라며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님의 유훈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과문에는 ‘정석기업 고문 이명희, 한진(002320)그룹 회장 조원태’라는 직책과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이 고문 자택에서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을 제외한 이 고문, 조 회장, 조현민 한진칼(180640) 전무 등 한진 오너 일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회동을 한 자리에서 경영권에 대한 언쟁을 벌이다 유리창 등 집안 집기가 부서지는 소동이 있었다. 이 고문으로 추정되는 참석자 중 일부는 손과 팔뚝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존속상해 혐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다만 명확한 사실관계가 증명되고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혐의를 구체화해 인지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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