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JTC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찍이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경쟁 업체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고,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특허청은 “‘Dr.+BK’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위에 비춰 JTC 외에 다른 곳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JTC는 대표적인 PB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350여 개의 PB 품목을 취급해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 관계자는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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