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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기간 하루 부가세 환급…입국장면세점 담배판매도 허용

[2020년 경제정책방향]

소비 활성화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

코세페 일부 소비재 품목 부가세 환급 검토

성윤모(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예능인 강호동씨 등과 함께 ‘2019 코레아세일페스타’ 성공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국제공항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민간 주도의 대표적인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하루를 정해 일부 소비재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 가격 인하를 해서 30~40%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선호하고 부가세 감면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구매 금액의 일부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 품목, 환급 비율, 재원 등 세부 내용은 내년 1·4분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가 면제되지만 향후 직전년도 기준 거래 횟수 40회, 거래 규모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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