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경남제약의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경남제약은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2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올해 1월 8일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기도 했다. 지난해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적정’을 받았다. 이후 회사측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됐으며 비타민C ‘레모나’로 인기를 끈 제약사다. 현재는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젠(036170)의 자회사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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