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 미국법인은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이미 올해 3·4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8일 공시한 바 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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