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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준공영 버스업체 재정지원 제한 추진

민주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일부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방만 경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제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뼈대다.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으나 정작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치 않아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올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155억원, 한 해 평균 2,477억원에 달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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